대종상 영화제 포스터[뉴스엔 배효주 기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 양윤호 회장은 "10월 24일, 파산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 2023년 12월 파산선고에 이어 약 9개월간 회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 채권자의 부 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이에 영협은 항고심이 기각된 것을 받아들여, 청산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영협에 따르면 8억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했으며,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고 법원의 기각판결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며 "이렇게 알 수 없는 채무를 영화계 회원과 전국의 80여 개 지회지부의 회원에게 감당하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영협은 법원의 파산 결정을 받아들이고 청산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파산의 원인은 영협이 아니라 대종상"이라며 "대종상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상식이 이런 파행을 만들었다. 대종상을 통해 각종 수수료와 떡고물 등을 통해 사익을 취하려 논공행상하며 다툼을 벌였던 일부 영화인의 행태 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60회 올해, 대종상 역시 위 두 가지 원칙하에 안정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면서 "영협은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한다. 감독, 배우, 작가, 촬영, 기술, 음악의 6개 (사)협회와 (사)서울특별시영화인연합회로 재구성하고 지역의 지회지부 역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존재하고 활동한다.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영화인총연합회와 대종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