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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이냐 상품이냐…OTT發 저작권 분쟁 격화

원천:3377TV   출시 시간:2024-10-20
'안나' 저작권 분쟁 항소심 진행
당초 8부작을 6부작으로 재편집
투자사의 편집권 인정 여부 다툼
OTT 급성장하며 시장질서 변화
새로운 형태 분쟁 증가···결과 주목

[서울경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산업이 침체하고 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 등 OTT가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콘텐츠 업계에도 법적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OTT 업계 성장에 TV 드라마 시장도 침체를 이어가며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당초 영화와 드라마 업계는 수십년 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하다가 갑자기 OTT 산업으로 인력과 자본이 모이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4민사부에서 쿠팡과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의 이주영 감독의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 감독은 지난 2022년 9월 쿠팡플레이가 투자한 '안나'의 당초 8부작 드라마 편집 방향에 의견충돌이 있었음에도 감독과 협의 없이 감독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내용과 분량을 투자사(쿠팡플레이)까 임의로 축소·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감독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편집본 크레딧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며 동시에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데 대해 1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달라고 했다.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는 통상 제작사가 아닌 투자사가 감독이 만든 영상물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연출에 개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투자사인 쿠팡플레이는 당초 8부작으로 제작된 안나를 6부작으로 줄이면서 스토리 전개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인공의 서사와 주변 인물의 분량을 줄이는 편집을 임의로 행사해 다툼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이 감독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쿠팡이 최종적인 편집권을 갖는다면 점을 감독도 알고 있었고 쿠팡이 실제로 편집을 했다면 안나의 최종 편집본은 이 감독과 쿠팡플레이 등이 공동 창작한 것"이라며 "각자 기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로 공동저작자 간에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사를 공동 창작자로 볼 수 있다는 예상 못한 결론을 받은 이 감독 측은 항소했다.

17일 열린 항소심 변론에서는 사람이 아닌 법인이 공동저작가가 될 수 있냐는 다툼이 있었다. 우리 저작권법상 사람만이 저작물을 창작해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법인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한 기업에서 낸 제품 홍보자료의 경우 기업의 기획 하에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업부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사람이 아닌 기업저작자가 될 수 있다. 1심 법원은 쿠팡직원들이 편집했기 때문에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 감독 측은 쿠팡플레이 내부 인력이 편집한 것이 아니라 회사 밖 인력이 편집했으므로 업무상저작물이 될 수 없다며 쿠팡과 외부 인력 간 체결한 계약서에 관해 문서제출명령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안나 사건'은 투자사가 기존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창작물에 관여해 발생한 분쟁으로 업계에서도 이 소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영화산업과 드라마산업이 동시에 침체하고 쿠팡플레이 같은 OTT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평가다. 영화는 사전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기존 TV드라마는 방송 중에 제작이 계속 이뤄질 정도로 자본과 인력 투입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화업계가 침체하며 영화 작가 등 인력이 드라마 업계로 넘어가면서 저작권을 누가 가지느냐 등에 관해 당사자들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 자본력을 등에 업은 OTT 몸집이 커지면서 OTT 투자사와 제작사·감독 간 협상력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 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며 이런저런 분쟁들이 발생하는 추세"라며 “안나 사건의 경우 콘텐츠가 감독의 창작물인지 하나의 투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품’인지에 대한 다툼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안나 소송 말고도 쿠팡플레이의 인기 시리즈인 SNL코리아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SNL코리아 시리즈를 만든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자사의 제작 인력을 쿠팡 자회사가 빼돌려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에이스토리는 자사의 제작2본부장이었던 안상휘 PD가 설립한 우다다스튜디오와 C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SNL코리아를 제작하기 위해 2020년 12월 제작2본부를 만들고 과거 tvN에서 SNL을 제작했던 안 본부장을 영입하는 등 수십억원을 투자했다"며 "이를 통해 후발 OTT인 쿠팡플레이가 자리잡는 데 기여했는데 쿠팡과 안PD가 손잡고 SNL코리아 제작본부를 통째로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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